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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김씨(舊)] 김언(金 漹)
자는 호원(浩源), 1521년(중종 16) 문과에 급제, 원주 목사(原州牧使), 나주 목사(羅州牧使) 등을 역임하고, 1550년(명종 5) 판결사(判決事)가 되었다. 이조 참판(吏曹參判)에 추증되었다.
[안동김씨(舊)] 김노(金 魯)
1498 (연산군 4) ~ 1548 (명종 3) 자는 경삼(景參), 호는 동고(東皐), 희수(希壽)의 아들. 1525년(중종 26) 식년문과(式年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 정자 등을 거쳐 직제학(直提學),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지냈다.
[안동김씨(舊)] 김주(金 澍)
1512 (중종 7) ~ 1563 (명종 18) 자는 응림(應霖), 호는 우암(寓菴), 시호는 문단(文端), 안원군(安原君) 공량(公亮)의 아들. 1539년(중종 34) 별시문과(別試文科)에 장원, 내외직을 역임한 후 전라도, 경상도의 관찰사를 거쳐 예조 참판(禮曹參判)을 지냈다. 1590년(선조 23) 광국공신(光國功臣) 3등으로 화산군(花山君)에 추봉되...
[안동김씨(舊)] 김덕용(金德龍)
자는 운보(雲甫), 호는 격곡(駱谷). 1546년(명종 1) 문과에 급제, 여러 관직을 거쳐 경기도 관찰사(京畿道觀察使), 부제학(副提學) 등을 역임하고 대사헌(大司憲)에 이르렀다.
[안동김씨(舊)] 김충갑(金忠甲)
자는 서초(恕初), 호는 구암(龜岩). 1546년(명종 1) 증광문과(增廣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고, 지평(持平)․헌납(獻納)․북평사(北評事) 등을 역임하였으며, 안악 군수(安岳郡守)를 거쳐 사예(司藝)를 지냈다. 좌찬성(左贊成)에 추증(追贈)되고 상락군(上洛君)에 추봉(追封)되었다.
[안동김씨(舊)] 김억령(金億齡)
자는 중노(仲老). 1552년(명종 7) 문과에 급제, 좌승지(左承旨), 지제교(知製敎) 등을 거쳐 강원도, 황해도의 관찰사(觀察使)를 역임했다. 이조 판서(吏曹判書) 겸 양관대제학(兩館大提學)에 추증(追贈)되었다.
[안동김씨(舊)] 김효갑(金孝甲)
자는 행초(行初). 1553년(명종 8) 별시문과(別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형조 좌랑(刑曹佐郞)을 지냈다.
[안동김씨(舊)] 김제갑(金悌甲)
1525 (중종 8) ~ 1592 (선조 25) 자는 순초(順初), 호는 의재(毅齋), 시호는 문숙(文肅), 석(錫)의 아들. 이 황(李 滉)의 문인으로서 1553년(명종 8) 별시문과(別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 1555년 홍문관 정자(弘文館正字)가 되고, 병조 좌랑(兵曹佐郞), 정언(正言), 충청도 관찰사를 거쳐 1589년 창성 부사(昌城府使)가 ...
[안동김씨(舊)] 김덕곤(金德鵾)
자는 성보(成甫). 1553년(명종 8) 별시문과(別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 종부시정(宗簿寺正)을 역임했다.
[안동김씨(舊)] 김홍도(金弘度)
1524 (중종 19) ~ 1557 (명종 12) 자는 중원(重遠), 호는 남봉(南峰), 노(魯)의 아들. 1548년(명종 3) 별시문과(別試文科)에 장원, 경연관(經筵官)을 지냈으며, 뒤에 영의정에 추증(追贈)되었다.
[안동김씨(舊)] 김언침(金彦沉)
자는 정중(靜仲). 1548년(명종 3) 별시문과(別試文科)에 을과(乙科)로 급제하고 형조 참의(刑曹參議), 감사(監司) 등을 역임하였다.
[안동김씨(舊)] 김인(金 轔)
자는 군발(君發). 1552년(명종 7)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갑과(甲科)로 급제하고, 성균관 직강(成均館直講)을 지냈다.
[안동김씨(舊)] 김방(金 昉)
자는 명원(明遠). 1567년(명종 22) 식년문과(式年文科)에 을과(乙科)로 급제, 봉상시정(奉常寺正), 부사(府使) 등을 역임했다.
[안동김씨(舊)] 김찬(金 瓚)
1543 (중종 38) ~ 1599 (선조 32) 자는 숙진(叔珍), 호는 눌암(訥菴), 시호는 효헌(孝獻), 언침(彦沈)의 아들. 1567년(명종 22) 식년문과(式年文科)에 을과(乙科)로 급제하여 좌승지(左承旨), 대사간(大司諫) 등을 거쳐 1592년 임진왜란 때 대사헌으로서 선조를 호종(扈從)했고,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대사헌․이조 판서 등을 역임했...
[안동김씨(舊)] 김수남(金壽男)
자는 인보(仁甫). 1574년(선조 7) 무과에 급제, 함경도 병마절도사(咸鏡道兵馬節都事)를 거쳐 병조 판서(兵曹判書)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