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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효행장려법안
관리자 조회수:3826 222.113.254.118
2019-04-24 10:34:35
[법안] 효행장려법안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사회의 급속한 변화로 가족의 형태가 전통적인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화 됨으로써 자녀들이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공적부조 시스템이 완비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부모에 대한 부양이 약화됨에 따라 자녀?사회 어느 쪽에서도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부모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는 전통적인 효 관념이 약화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지만 변화하는 우리 사회에 따른 부모 부양환경이 마련되지 아니한 것도 한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임. 이에 부모에 대한 공경 또는 효 의식을 되살리기 위하여 효행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효의 실천을 장려하고 그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가족 간의 화목 및 유대를 강화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를 장려하고 그 실천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자녀는 성실히 효를 실천하여야 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효행장려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라.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효행장려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모부양가정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부모부양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부모부양가정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함(안 제8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9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 우수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고, 표창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기 위하여 함께 주거하는데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을 조장하여야 함(안 제13조).
자.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일정한 주택의 경우에는 부모를 부양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일정범위 안에서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차. 국가는 효행장려를 위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인 연계 및 조정을 위하여 중앙효행장려지원센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자 및 그 가족 구성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시·군·구에 지역효행장려지원센타를 둠(안 제19조).
카. 효행장려지원센터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적인 효행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효행장려지도사를 두어야 함(안 제21조).

효행장려법안(유필우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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