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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약] 여성차별철폐 협약
관리자 조회수:1582 222.113.254.118
2019-04-23 09:16:13
[국제협약] 여성차별철폐 협약

다음은 요즈음 호주제폐지와 관련 여성부와 여성단체가 그들의 헌법인양 떠들고 있는 유엔의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협약조인 당시 제9조와 제16조 1항 (다), (라), (바), (사) 호는 유보하고 조인했으나 그 이후 모두 철회되었고, 현재는 (사)호만 계속 유보중입니다. 국회비준은 1984. 12. 18 에 있었고, 1985. 1. 26 부터 시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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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명칭: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체결일자 및 장소:1979년 12월 18일 뉴욕
발효일: 1981년 09월 03일

<국내비준>

국회비준 동의일: 1984. 12. 18
비준서 기탁일: 1984. 12. 27
발효일: 1985. 1. 26 (조약 제855호)
유보조항: (1984년 비준서 기탁시 유보 선언내용)- 대한민국 정부는 이 협약을 검토한 후 동 협약 제9조와 제16조 제1항중 (다), (라), (바), (사)호에 대하여 유보하면서 동 협약을 비준한다.

유보철회: 제16조 제1항 (다), (라), (바)호 유보철회, 제9조 유보철회
개정사항: 1995년 개정(제20조 제1항)
비고: 1980년 3월 1일 서명을 위해 개방됨.

※비준후의 변천 현황(1999. 8. 26 현재)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현재 문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제20조 제1항 개정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제16조 제1항 (다),(라), (바)호에 대한 유보 철회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제9조 유보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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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차별철폐 위원회란?

1. 개 요:

영문 명칭은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이다. 이 위원회는 1979년 유엔 총회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 협약>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을 채택함으로써 탄생된 기구로, 협약은 1981년 9월 발효되었다. 2000. 7 현재 가입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165개국이다. 동 협약 제 17조에 의하면 협약 당사국들은 동 협약 제 18조에 의거 제출한 보고서의 심의를 담당하기 위해 '여성차별철폐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원회 구성:

2년마다 개최되는 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선출되는 임기 4년의 23명 여성문제 전문가로 구성한다.

3. 기 능:

협약 당사국이 협약 제 18조에 의거 협약의 국내 발효 후 1년 이내 제출하는 최초 보고서 및 그 이후 매 4년마다 제출하는 협약 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심의하여 유엔총회에 보고한다.

4. 우리나라와의 관계:

우리나라는 1984년 12월 협약에 가입하였고, 국회비준을 거쳐 1985년 1월부터 효력이 발효되었다. 그 뒤 1996년 2월 29일 뉴욕에서 개최된 제 9차 여성차별철폐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김영정 전 정무장관(제 2)이 동 위원회 위원으로 피선되어 1997년부터 2000년간 활동하였다. 현재는 신혜수(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위원이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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