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랑스러운 조상님

목숨을 걸고 왕실 불사(佛事)를 간(諫)한 황효원(黃孝源)

작성일 : 2019-06-02 09:18 수정일 : 2019-06-04 08:00

상주황씨의 중시조 양평군 황효원은 세종대왕을 위한 문종의 佛事에 대해 儒道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직간을 한 간관으로서 당시 서슬이 퍼렇던 수양대군과 안평대군과 맞서는 충언을 서슴치 않는 강직한 성품을 지녔으며 청빈하고 애민정신이 투철한 선조이다.

 

황효원(黃孝源)은 본관이 상주(尙州)이고 자(字)는 사행(士行)이요 호(號)는 소원(小原)이며 봉 상산군(封 商山君)이고 시호(諡號)는 양평(襄平)이다. 관은 추충좌익공신 순성좌리공신 숭록대부 의정부 좌찬성 겸 판의금부사 이다.

공은 아버지 사간(士幹)이 약관 19세의 나이로 훗날 영의정을 지낸 정인지(鄭麟趾)와 같이 태종께서 책문하신 천인상감지도(天人相感之道)라는 과제의 과거(문과)에 등과(登科)한 태종14년(서기1414년)에 어머니 해주 오씨와의 사이에서 탄생하였다. 세살 때인 태종16년에 승문원 정자(正字) 벼슬에 있던 아버지가 애석하게도 21세의 나이로 두환(痘患)으로 영면(永眠)을 하게 되어 홀어머니 슬하에서 자랐다.

공은 소시부터 천성이 영민하여 한 가지를 배우면 열 가지를 알아차리는 수재(秀才)로서 효성이 지극 하였으며, 공부에 열중하는 일방 끊임없는 덕행을 쌓아 인성(人性)과 인격을 도야(陶冶)하였다. 사서삼경(四書三經)을 비롯하여 한(漢)나라 무제(武帝) 때의 대유학자(大儒學者)인 동중서(董仲舒)와 당(唐)나라 중엽 때의 대문호인 한창여(韓昌黎: 일명 韓愈)의 업적과 가르침 등 고훈(高訓)을 절차탁마(切磋琢磨) 각고정려(刻苦精勵)하여 통달함으로써 그 시절 문장의 대가로 명성이 자자하였다고 전한다.

공은 세종 26년(서기1444년) 5월16일 31세 때 세종대왕께서 책문하신 나라를 다스리는 길, 즉 임인(任人), 풍속(風俗), 형벌(刑罰), 호구(戶口), 역민(役民)이라는 과제의 과거(문과)에 장원급제(次席: 大提學 徐巨正)하여 그 명성을 떨쳤으며 초임으로 예빈시의 주부(종6품 참상)직을 제수 받았다.

공은 그 후 사간원(司諫院)의 좌헌납으로 승직하여 종사하면서 국정의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하여 그르다고 생각되면 바로 왕에게 직간(直諫)을 서슴치 않는 청빈하고 강직한 간관(諫官)이 되었다. 공은 세종대왕이 32년 2월 17일 붕어(崩御)하시자 문종께서 즉위하여, 선왕(세종)이 생전에 유시한 불경의 금색(金色)인쇄와 더불어 선왕의 위령(慰靈)을 위한 대자암(大慈庵) 증축 문제를 왕족과 수구대신들의 의견을 모아 왕실에서 이를 시행하려 하자, 공은 문종에게 “이러한 불사(佛事)를 행하는 것은 유도(儒道)에 어긋나는 일”이라하고 “비록 왕실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행하여서는 안된다”는 간언을 올렸으나 신왕(新王) 문종은 이를 들어주지 아니 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이 왕실의 불사를 왕에게 강력반대하는 내용으로 간언(諫言)한 사실을 알게 된 수양대군(세조)과 안평대군이 임금에게 상서(上書)를 올렸는데, 그 요지는“황효원은 지금과 예전에 만든 모든 불상(佛像)과 불경(佛經) 사찰(寺刹)을 모두 불태워 버리자고 간(諫)하였다고 하니, 우리는 죽기를 무릅쓰고 상서를 올린다.”고 하고, “이는 선군(先君:세종)을 헐뜯고 신군(新君:문종)을 우롱하는 것이니 모반대역(謀叛大逆)으로 마땅히 극형에 처하여 군신(君臣)의 대의(大義)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며, 목을 베어 죽일 만 한 사람”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문종은 답하기를 “황효원을 추문(推問)한다면 마땅히 중죄(重罪)가 되겠지만 좋은 뜻으로 와서 말하는 까닭으로 처벌하지 않으니 집으로 가라고 하고, 이조(吏曹)로 하여금 관직을 파면하라”고 유시하였다. 그 익일 성균관 생원 원효경 등이 황효원은 아주 적절하고 충성을 다해서 할 말을 다하여 남김없이 간(諫)하였으니, 이것은 자기 한 몸을 위하는 계책이 아니고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충성이라는 요지의 상소를 올리게 되었다. 그 상소를 임금은 그대들의 말이 옳다고 하였다. 그 이듬해에 문종은 공을 복직시켜 예조정랑(禮曺正郞)으로 중용(重用)하였고, 단종(端宗)즉위년에는 출세가 보장이 된다는 요직인 이조정랑(吏曹正郞)으로 발탁이 되었다.

공은 그 1년 후에 의정부 사인(舍人)으로 승직이 되어 임금을 상시 뵈옵고 보필하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의정부의 영의정을 비롯한 상신(相臣)인 당상관들이 의론하여 모은 국정에 관한 합의사항을 수시로 정확히 왕에게 보고하여 시행하도록 한 공로로 정3품인 사복시윤(司僕侍尹)으로 승진이 되었다.

공은 세조 원년 9월5일에 추충좌익공신으로 녹훈(錄勳)이 되고 곧 첨지중추원사, 형조참의와 이조참의를 거쳐 세조 3년에는 형조참판으로 승직을 하였다. 호조참판을 겸직하다가 세조4년에 한성부윤을 제수 받고 예문관 제학직을 겸직하였으며 그해 윤 2월에는 청직(淸職)의 수장(首長)인 사헌부(司憲府) 대사헌(大司憲)직을 제수 받았다.

공은 세조 4년6월29일 예문관 제학 겸 충청도도관찰사(忠淸道都觀察使)를 제수 받았다. 이 인사는 공이 관직에 나간 후 처음으로 외직인 지방수령으로 나가게 되었던 것이다.

왕(세조)은 그 때 공에게 송교(頌敎)하기를 “경은 타고난 자질이 단아하고 정직한 자태를 스스로 지켰으며, 일찍이 대과에 올라서 오래전부터 빛나는 명성이 있었다. 내가 정사를 보필할 때에 그대가 동료와 더불어 일을 당하면 과감히 처리하고, 처리하기 곤란한 일을 피하지 아니하였으며, 무릇 여러가지 일을 시행하는데 잘못된 실수가 없었으므로 내가 매우 훌륭한 그릇으로 여기었다. 아아! 태산이 숫돌처럼 되고 항하가 띠처럼 되도록 이러한 마음을 변치 말고 자손대대로 나라와 더불어 즐거움을 같이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그 다음해에 왕이 공에게 유시(諭示)하기를 “경이 내가 백성을 사랑하는 뜻을 본받아 마음을 다하여 어루만지며 사랑하여 선정(善政)의 명성이 널리 퍼졌으니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기고 있다. 이민(吏民)이 상서하여 경을 남겨두기를 청하므로 내가 은혜를 실로 가상히 여겨 민정을 어기지 않고 경을 그곳에 남겨 두겠다. 경은 비록 늙은 어미가 있지마는 길이 멀지 않으므로 경이 마음대로 내왕하면서 서로 만나도록 할 것이니 더욱 힘써서 공을 나타내도록 하라.” 하였다

이 유시에 따라 공이 유임이 되자 사헌부 지평 아영근이 사헌부의 의론을 가지고 아뢰기를“충청도 관찰사 황효원이 백인(百人)의 등장(等狀: 진정서)으로 인하여 그대로 두고 대체(代遞: 다른 사람으로 갈아서 바꿈)시키지 않았는데 이러한 길이 한번 열리게 되면 이를 본받을 사람이 많을 것이니 신 등은 불가하게 생각합니다.”하니 어서(御書)로 만약 황효원이 속히 체임하기를 자청해서 이를 대체시켰다면 폐단이 있을 것이나, 이것은 내가 공효(功效)가 있는 것을 특별히 가상히 여기고 민정(民情)에 따른 것이니 무슨 폐단이 있겠는가”하였다.

이러한 공의 청빈하고 강직한 성품과 애민(愛民) 정신으로 백성을 지극히 대하는 등 시정의 능력이 탁월하였기에 유임은 되었으나, 공이 임금을 측근에서 보필하는 중앙 정치무대에서 활약을 했어야만이 관도(官途)가 평탄하였을 것이고 정상(頂上)에 오를 수가 있었을 것이 아닐까 싶다. 왜냐하면 과거(科擧)에 같이 참방하고, 공보다 낮은 품계에 종사하던 여러 선비들은 지방수령을 거치지 않고 내직에만 종사하면서 무난히 영의정 좌의정 등 정승(政丞)반열에 오를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공이 지방수령으로서 남달리 유능하여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었기에 임기가 연장되기도 하고, 또다시 다른 지방의 수령직으로 부임하게 되는 등으로 인하여, 임금을 보필하여 국정을 좌우할 수 있는 정승이 되기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다. 공은 충청도관찰사직분을 훌륭히 해 냄으로써 지방수령으로서 가장 적격자라는 깊은 인상을 왕과 그 주위 중신들에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수 있겠다.

실제로 그 후 경기관찰사. 두 번째의 한성부윤, 전라도관찰사, 강원도관찰사 등 전례 없이 많은 회수의 지방수령직으로 제수(除授)가 되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겠는가. 이는 곧 정승자리에 오를 수 없는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을 하였다고 생각이 미치니, 후손으로서는 참으로 애석하고 안타깝기 비할 바 없을 것이다.

 

끝으로 상주황씨대종회의 종훈(宗訓)으로 종인들이 교훈으로 삼고 있는 공 생전에 후손에게 훈계(訓戒)한 계자손시(戒子孫詩) 6구를 소개한다.

1. 각궁번반(角弓飜反)

길들여 손에 익힌 활도 조심하여 간직하라. 시위를 떠난 화살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이다.

2, 수계시가(垂戒詩歌)

이 일을 거울삼아 자손에게 엄히 이르노니 시가(詩歌)에 담은 내 뜻 뼈에 새겨 간직하라.

3. 전복동안(傳服同案)

형제란 어릴 때에 옷은 내려 전해 입고 한자리 잠, 한솥밥을 먹고 의좋게 자라는 것.

4. 형제비타(兄弟匪他)

한 핏줄로 맺은 형제 대대로 이어 받으니 끊는다고 끊어지고 가른다고 갈라지겠느냐!

5. 인노취황(引老取荒)

형제끼리 조심할 것은 물욕보다 큰 것이 없으니 낮은 것은 내가 갖고 좋은 것은 형이나 아우에게 주라.

6. 고인여하(古人如何)

옛 사람이 하신 일을 너희들도 본받아서 자손대대로 내려가면서 물욕에서 벗어날 지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