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이씨대동종약원 이귀남 이사장, 공동총재 취임 승낙하다.
작성일 : 2025-06-21 14:36 수정일 : 2025-06-21 17:36
15대 대성씨종중 회장단, 한국성씨총연합회 공동총재 취임 첫발
전주이씨대동종약원 이귀남 이사장, 공동총재 취임 승낙하다.

<사진 왼쪽부터> 석민영 성씨총련 상임대표, 이현우 경주이씨중앙화수회장, 강석성 성총련 수석상임고문, 이귀남 이사장, 김태용 김해김씨대종회 추진위원장, 이진옥 인천이씨대종회장 사진 이범성 전주이씨대동종약원 총무이사
지난 5월 30일 서울 프레스센터 18층 서울클럽에서 개최된 15대 대성씨종중회장단과 한국성씨총련 총재단 연석회의에서 협의된 종중기본법 입법추진을 위한 대성씨종중 회장단 성씨총련 총재직 순환보직 참여가 현실화되었다.
성씨총련 석민영 상임대표는 6월11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한시간 동안 전주이씨대동종약원 이귀남 이사장과 차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올해 2년 임기가 연임된 이현우 경주이씨중앙화수회장, 진주강씨 전 상임부회장을 15여년간 봉직한 강석성 성씨총련 수석상임고문, 이진옥 성씨총련 특임부총재(인천이씨대종회장), 김태용 김해김씨대종회 추진위원장, 이범성 전주이씨대동종약원 총무부장이 함께 하였다.
이날 차담회에서는 종중기본법 입법추진을 위한 한국성씨총연합회 총재직 수락과 입법추진을 위한 기금조성 등 현안의 공감대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데, 강석성 고문의 간곡한 권유로, 제61대 법무부장관(임기 2009. 9.30. ~ 2011. 8.10)을 역임한 이귀남 이사장이 첫 번째로 성씨총련 순환보직 총재직에 앞장을 서주기로 승낙을 하면서, 효과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대성씨 종중에서 5명의 공동총재제를 도입하면 좋겠다는 즉석 수정 제안을 하여 참석자 모두가 의견일치를 보았다.
현재 석민영 성씨총련 상임대표가 내부적인 행정과 업무를 총괄하는 직제 위에 대성씨 중심의 공동총재 5명이 공동으로 종중기본법 입법운동을 추진하는 입법추진공동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겸임하도록하고, 곧바로 성씨총련의 정관을 이에 맞게 개정하는 초안과 기타 종중기본법 관련 모든 자료를 취합, 우선 이귀남 이사장에게 보고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성씨총연합회에서는 종중법 입법이라는 특수목적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조직과 정관을 개편, 개정하되 현재의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일정 업무의 발런스를 잡은 다음, 추후 국회에서 개최될 대규모 종중법입법운동 전진대회 겸 성씨총련 정기총회에서 추인을 받도록 의견일치를 보았다.
종중기본법 입법운동은 2019년 제안된 이래 코로나펜데믹을 거치면서 그 동력을 상실한 듯하였지만,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성씨총연합회 집행부가 끊임없이 종중기본법 입법운동의 불씨를 꺼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작은 결실이 이번에 가시적인 결과로 나온 것으로서,
향후 각 성씨종중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현 성씨총련 집행부는 종중기본법 입법운동 서부경남전진대회와 지난 4월2일 대형산불로 무산된 대구대회, 경북북부지역 지역종친회장 간담회 등 관련 행사의 규모를 최대한 확대 진행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성씨총연합회의 2025년 정기총회 겸 종중기본법 입법추진운동의 본격적인 공식출범을 알리는 대규모 입법운동결과보고 대회를 추석 명절 전후에 시행할 세부계획을 입안할 예정이다.
이에 각 성씨종중 관계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참여,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린다.
(기자 - 한국성씨총연합회 사무총장 류기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