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19-12-04 13:48
1701(숙종 27)~1769(영조 45) 자(字)는 운장(雲章), 시호(諡號)는 정혜(靖惠), 이조 참판(吏曹參判) 석보(錫輔)의 아들. 어유봉(魚有鳳)의 문인. 1728년(영조 4) 진사시(進士試)에 합격, 1734년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가 되고, 이듬해증광문과(增廣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 검열(檢閱)을 지냈다. 이어지평(持平)․응교(應敎)․사간(司諫)을 역임, 1742년 대사간(大司諫)에 오르고, 이어 이조 참판(吏曹參判)․도승지(都承旨)․대사헌(大司憲)을 지낸 뒤 1747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법에 어긋난 장형(杖刑)의 남용을 엄금케 했으며, 한때 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로 나갔다가 1754년 예조 판서(禮曹判書)가 되어 조 헌(趙 憲)의 문집으간행하는 한편 창절(彰節)․민민(愍民)의 두 서원(書院)을 중수(重修)하고, 상소하여 황보인(皇甫仁) 등을 신원(伸寃)하고, 시호를 내리게했다.
그 뒤 병조 판서(兵曹判書)․판돈령부사(判敦寧府事)를 거쳐 1759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서 세손 사부(世孫師부)를 겸임, 1769년 치사(致仕)하고 봉조하(奉朝賀)가 되었고, 영의정(領議政)에 추증(追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