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19-12-04 12:17
1623(인조 1)~1680(숙종 6) 자(字)는 국경(國卿), 호(號)는 범옹(泛翁)․죽리(竹里), 예조 참판(禮曹參判) 영(霙)의 아들. 정기옹(鄭畸翁)의 문인. 1648년(인조 26) 진사(進士)가 되고, 1662년(현종 3) 증광문과(增廣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 주서(注書)․지평(持平) 등을 거쳐 1671년(현종 12) 부응교(副應敎)가 되었고, 이어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벼슬을 지냈다.
그 후 장령(掌令)을 거쳐 1674년(숙종 즉위) 예조 참의(禮曹參議)가 되었으나 제2차 복상문제(服喪問題)가 이러나자 대공제(大功制 : 제9개월)를 주장하다가 남인(南人)들의 탄핵을 받아 파직당했다. 1679년(숙종 5) 경신대축척(庚申大黜陟)으로 남인이 실각하자 안악 현감(安岳縣監)에 기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