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3(선조 6)~1645(인조 23) 자(字)는 자근(子勤), 호(號)는 매곡(梅谷), 매창공(梅窓公) 세절(世節)의 증손(曾孫). 1612년(광해군 4)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여 생원(生員)이 되었고, 1613년(광해군 5) 성균관 박사로 있으면서 이이첨(李爾瞻)의 심복들이 여론을 조작하여 인목대비(仁穆大妃) 폐모론(廢母論)을 상소하자, 반대하다가 당시의 세도가 이이첨의 미움을 받고동생 기백(基銆)과 함께 성균관에서 퇴관당하여 금고형(禁錮刑)을 받고 향리 원주(原州)로 내려가 살다가 인조반정(仁祖反正) 후 억울함이 풀렸다. 1176년(숙종 2) 이조참판(吏曹參判) 겸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오위도총부 부총관(五衛都摠府副摠管)에 추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