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19-08-29 12:10
1462(세조 8)~1538(중종 33) 자(字)는 사훈(士勛), 호(號)는 수부(守夫), 시호(諡號)는 문익(文翼), 좌참찬(左參贊) 난종(蘭宗)의 아들. 1492년(성종 23) 식년문과(式年文科)에 을과(乙科)로 급제, 홍문관(弘文館)에 등용되고, 부제학(副 提學)․이조 참의 (吏曹參議)를 역임하였다.
1504년(연산군 10) 갑자사화(甲子士禍) 때 왕을 극간(極諫)하다가 아산(牙山)에 귀양갔다. 1506년 중종반정(中宗反正)으로 부제학(副提 學)에 복직, 이조 참판(吏曹參判)․예조 판서(禮曹判書)․대사헌(大司 憲)을 거쳐 1510년 우참찬(右參贊)으로 전라도 도순찰사(全羅道都巡 察使)가 되어 삼포왜란(三浦倭亂)을 수습한 후 우의정․좌의정을 거 쳐 1516년(중종 11) 영의정(領議政)에 올랐다.
1519년(중종 14) 기묘사화(己卯士禍) 때 조광조(趙光祖)를 구하려 다가 파직, 1527년 다시 좌의정에 이어 영의정에 올랐으나 실권은 좌의정 심 정(沈 貞)에게 있었고 세자를 저주한 사건이 일어나자 면 직되었다. 1537년 총호사(摠護使)로서 장경왕후(章敬王后)의 능(陵 : 회능)을 불길한 땅에 만들었다는 김안로(金安老)의 무고로 김해(金 海)에 귀양갔다가 이해 김안로가 사사(賜死)되자 곧 풀려나왔다.
이때 영의정 윤은보(尹殷輔), 좌의정 홍언필(洪彦弼)에 의해 영의 정으로 추천되었으나, 과거 영의정으로서 조광조를 구하지 못하고, 심 정(沈 貞)의 죄를 바로잡지 못한 위에 희릉(禧陵)의 땅이 나쁜 줄 알면서 그대로 묵인했다는 이유로 중종이 거절했다. 영중추부사(領中 樞府事)로 죽었다. 중종의 묘정(廟庭)에 배향(配享), 회덕(懷德)의 숭 현서원(崇賢書院), 용궁(龍宮)의 완담향사(浣潭鄕祠)에 제향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