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17-10-26 15:52
1739 (영조 15) ~ 1799 (정조 23) 자(字)는 경문(景文) 호(號)는 은파(恩坡), 형운(亨雲)의 아들. 1775년(영조 51) 정시문과(庭試文科)에 갑과로 급제, 사관(士官)을 거쳐 1779년(정조 3)에 홍문관(弘文館)에 등용되었다가 이듬해에 안핵어사(按覈御史)가 되고 정언(正言)을 거쳐 교리(校理)로 재직 중 대신 홍국영(洪國榮)의 죄를 탄핵하여 한때 삭직되었다. 1781년 부수찬(副修撰) 고부재자관(告訃䝴咨官)을 역임하고, 1787년 수찬(修撰)으로 있을 때 김귀주(金龜柱)를 탄핵하다가 흥양현(興陽縣)에 유배되었다. 1793년(정조 17) 수찬으로 재기용되었다가 제주위유안핵순무시재어사(濟州慰諭按覈巡撫試才御史)로 파견되었다. 이듬해 제주도에 기근이 들자 제주목사(濟州牧使)가 되어 기민(飢民)의 구제에 만전을 기했다. 죽은 뒤 1801년(순조 1) 수렴청정(垂簾聽政)을 하게 된 정순왕후(貞純王后) 김씨에 의해 앞서 그녀의 오빠 김귀주(金龜柱)를 탄핵했던 일로 벼슬을 추삭당했다가 1807년 아들 노숭(魯崇)의 상소로 신원되었다. [저서] 은파산고(恩坡散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