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17-10-26 15:47 수정일 : 2017-10-26 15:52
1738 (영조 14) ~ 1793 (정조 17) 자(字)는 사상(士常) 호(號)는 기재(頎齋) 시호(諡號)는 정간(貞簡), 군수(郡守) 구(銶)의 아들. 1771년(영조 47) 정시문과(庭試文科)에 급제, 1776년(영조 52) 교리(校理)를 거쳐 이듬해 감시어사(監市御史)가 되었다. 이어 부제학(副提學) 대사간(大司諫) 도승지(都承旨) 이조참판(吏曹參判) 홍문관제학(弘文館提學)을 역임, 1788년(정조 12) 예조판서(禮曹判書)에 올랐으나 영남(嶺南) 유생(儒生)들의 상소로 조덕린(趙德麟) 황재익(黃再翼)의 죄가 용서되자 이를 극력 반대하다 뜻이 관철되지 않자 사직했으며, 1791년(정조 15) 특명으로 다시 예조판서에 임명되었으나 사퇴하고 관직에 오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