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17-08-07 13:25
1572 (선조 5) ~ 1641 (인조 19) 자는 우경(禹卿), 호는 고석(孤石), 이조 참판(吏曹參判) 첨(詹)의 아들. 1599년(선조 32) 정시문과(庭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 승문원 부정자(承文院副正字) 봉교(奉교)를 거쳐 전적(典籍)․감찰(監察)․사서(司書) 등을 지냈다. 주청사(奏請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와서 정언(正言)․지평(持平)을 거쳐 이조 정랑(吏曹正郞)이 되었으나 판서(判書) 기자헌(奇自獻)의 미움을 받아 고성군수(固城郡守)로 나갔다.
그 후 직강(直講), 예빈시 부정(禮賓寺副正) 등을 지내고 1608년 응교(應校)․집의(執義), 광해군(光海君) 초에 사복시정(司僕寺正)에 되었다.
1613년(광해군 5) 좌부승지(左副承旨)에 보직, 이해 이이첨(李爾瞻), 정인홍(鄭仁弘)등이 영창대군(永昌大君)을 폐하고 김제남(金悌男)을 죽일 때 이를 막으려고 하다 청풍 군수(淸風郡守)에 좌천, 1618년 폐모론(廢母論)이 일어나자 향리에 돌아갔다. 1623년 인조반정(仁祖反正)으로 승지(承旨)에 임명되고 판결사(判決事), 함경도 관찰사(咸鏡道觀察使), 경주 부윤(慶州府尹) 등을 거쳐 호조 참판(戶曹參判)으로 비변사 제조(備邊司提調)를 겸한 후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서 1641년 도승지(都承旨)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