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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기까지의 재산상속
박정하 조회수:902 222.232.182.33
2021-12-06 15:35:12

조선 중기까지의 재산상속

조선전기인 16세기 전까지 우리나라 가(家)에서의 재산분배는 균등하게 상속되었다. 그러나 정작 그 방식은 특이한 것이었다. 16세기 이전의 분재문서(分財記)에서 집주(執籌)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본다. 집주라는 단어를 풀이하면 제비뽑기란 뜻이다.

즉 조선 시대 사람들은 제비뽑기를 통해 재산을 분배하였다. 그들은 제비뽑기로 재산을 분배하고 적게 분배받은 사람을 배려해서 남은 재산을 나누어 주기도 했다. 당시 사람들이 도박을 좋아해서 제비뽑기로 재산을 분배한 것이 아니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남, 여 구분 없이 돌아가면서 조상제사를 지냈고(輪迴奉祀) 따라서 재산이 많고 적음이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훗날 부계 중심의 가족질서가 확립되면서 장남이 주로 제사를 맡게 되었고 따라서 재산도 제일 많이 상속되었다. 제사라는 의무가 자녀에게 나누어져 있을 때 재산은 제비뽑기로도 나눌 수가 있었지만 의무가 장남에게 집중되자 상속방식도 변한 것이다.

오늘날 재산상속문제로 가족끼리 반목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제비뽑기 재산상속은 돈보다 가족을 중시하는 기풍이 스며있다. 물질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옛사람들의 존경스러운 풍모가 떠오른다.

※ 윤회봉사란 자녀(아들딸)들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딸의 경우 제사를 맡다가 죽으면 그 아들, 즉 외손이 제사를 맡는다. "제사란 본질적으로 조상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존재집단과 질서를 상념하고 조상과 후손 사이의 은밀하고 낭만적인 만남을 전제한다. 조상과의 관계 단절은 곧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기에 제사는 소중하였다."(김기현 전북대 명예교수·퇴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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