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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부성원칙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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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4 10:37:40
[헌재] 부성원칙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2005년 12월의 선고사건

2003헌가5·6
민법 제781조 제1항 위헌제청
2005-12-22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周善會 재판관)는 2005. 12. 22. 재판관 7 : 1의 의견으로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고하면서, 2007. 12. 31.까지 위 법률조항의 잠정적용을 명하였다.
다만 법정의견 7인의 재판관 중 5인의 재판관(尹永哲, 金曉鍾, 金京一, 周善會, 李恭炫)은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는 합헌이나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규율이 부족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고 2인의 재판관(宋寅準, 全孝淑)은 부성주의를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지만 단순 위헌을 선언할 경우 발생할 법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불합치의 주문을 택한다는 것이었다.

1. 사건의 개요
제청신청인 곽ㅇㅇ(2003헌가5), 곽△△(2003헌가6)의 부(父)는 사망하였고 제청신청인들의 모(母) 김ㅇㅇ는 이ㅇㅇ와 재혼하였다. 위 이ㅇㅇ는 제청신청인들의 모와 재혼하면서 제청신청인들을 입양하였는데 제청신청인들은 자신들의 양부(養父)인 이ㅇㅇ의 성(姓)을 따르기를 원하면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호적정정 신청을 하고, 그 사건 계속 중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자 위 법원은 민법 제781조 제1항 중 본문 중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제청결정(2002호파261, 262)을 하였다.

2. 심판의 대상과 관련규정의 내용
민법 제781조【자의 입적, 성과 본】子는 父의 姓과 本을 따르고 父家에 入籍한다. 다만 父가 外國人인 때에는 母의 姓과 本을 따를 수 있고 母家에 入籍한다.
민법 제781조(자의 입적, 성과 본) 생략(이 사건 법률조항임)
父를 알 수 없는 子는 母의 姓과 本을 따르고 母家에 入籍한다.
父母를 알 수 없는 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姓과 本을 創設하고 一家를 創立한다. 그러나 姓과 本을 創設한 후 父 또는 母를 알게 된 때에는 父 또는 母의 姓과 本을 따른다.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 생략
妻는 夫의 家에 入籍한다. 그러나 妻가 親家의 戶主 또는 戶主承繼人인 때에는 夫가 妻의 家에 入籍할 수 있다.
전항단서의 경우에 부부간의 子는 母의 姓과 本을 따르고 母의 家에 入籍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재판관 尹永哲, 재판관 金曉鍾, 재판관 金京一, 재판관 周善會, 재판관 李恭炫의 의견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미와 입법형성의 자유 및 그 한계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부의 성을 자신의 성으로 결정하고 사용하도록 하는 부성주의(父姓主義)를 선언하고 있다.
성명은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하는 기호로서 개인의 정체성과 개별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성은 그와 같은 성명의 구성요소이므로 성은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성명은 인간의 모든 사회적 생활관계 형성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질서이며 사회 전체의 법적 안정성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국가는 개인이 사용하는 성명에 대해 일정한 규율을 가할 수 있다. 또한 성은 기호가 가지는 성질로 인해 개인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이 크지 않으며, 성의 사용에 대한 입법은 주로 새로운 규율을 창설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생활양식을 반영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성의 사용에 관한 규율에는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그런데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이 자신의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헌재 1997. 3. 27. 95헌가14등, 판례집 9-1, 193, 204 참조) 성명은 개인의 정체성과 개별성을 나타내는 인격의 상징으로서 개인이 사회 속에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하고 발현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자유로운 성의 사용 역시 헌법상 인격권으로부터 보호된다. 또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여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제도를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는바, 성은 혈통을 상징하는 기호로서 개인의 혈통관계를 어떻게 성으로 반영할 것인지의 문제이며 이는 가족제도의 한 내용을 이룬다. 따라서 성에 관한 규율에 대해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내용으로 가족제도를 형성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2) 부성주의 자체의 합헌성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성의 사용 기준으로서 부성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한 것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입법형성의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는 헌법 제10조,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인간의 혈통을 모두 성에 반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성이 오로지 인간의 생물학적 혈통의 공시에만 그 기능이 있지 않는 한 성이 개인의 혈통을 제한된 범위에서만 반영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인간은 부와 모로부터 혈통을 이어받는데 부의 성을 사용하거나 모의 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혈통관계가 모두 성에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그런데 부모의 혈통을 모두 성에 반영하고자 부의 성과 모의 성을 결합하여 사용한다면 세대를 거치면서 성이 끝없이 길어져 개인을 특정하는 기호로는 매우 적합하지 않게 될 것이며, 성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모의 성을 결합하여 사용하던 성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자녀에게 물려주도록 하는 경우에도 자녀에게 물려줄 성을 선택할 기준은 여전히 문제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방법에 의할 경우 부모와 자녀도 각자 다른 성을 사용하게 될 것이어서 성의 혈통 상징 기능은 약화될 것이다.
○ 동서양의 많은 문화권에서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부성주의는 규범으로서 존재하기 이전부터 생활양식으로 존재해 온 사회문화적 현상이었고 오늘날에 있어서도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은 여전히 부성주의를 자연스러운 생활양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친회, 종중 등과 같이 부의 성을 기준으로 한 집단적 혈연 주체가 현재에도 사회적 실체를 가지고 법률관계를 형성하며 존속하고 있다. 따라서 부성주의는 오늘날의 사회 구성원의 생활양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성(姓)은 가족이나 친족의 범위, 재산의 상속 등 가족법상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대해 아무런 실체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부성주의로 인한 사실상의 차별적 효과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
(3) 예외적 상황에 대한 배려 없는 부성주의의 위헌성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성에 관한 규율에 있어서 부성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한 것 자체는 입법형성의 자유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부 예외적인 상황하에서는 부성주의의 강요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부성주의 자체가 개인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는 것은 통상적인 부모와 자녀 사이를 상정한 것이다. 그러나 신뢰와 애정관계에 기초하여 성립되고 유지되는 가족관계 역시 인간의 다른 모든 생활관계와 마찬가지로 예기치 못한 장애나 불가피한 변동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통상적인 가족관계에서 개인의 권리의무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극히 사소한 제한만을 가하던 요소들도 장애와 변동이 발생한 가족관계에 있어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는 것으로 그 성질이 변질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가 외국인인 때와 이른바 ‘입부혼’에서 출생한 자(子)에 대해서만 부성주의에 대해서만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여 극히 제한된 예외만을 둠으로써 부성의 사용이 강제됨으로 인해 개인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심각한 침해 가능성이 있는 예외적 상황에 대한 배려를 실질적으로 거의 규정하고 있지 않다.
○ 그런데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부성의 사용만을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먼저, 출생 직후의 자(子)에게 성을 부여할 당시 부(父)가 이미 사망하였거나 부모가 이혼하여 모가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양육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혼인외의 자를 부가 인지하였으나 여전히 모가 단독으로 양육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그 생활관계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부성의 사용이 단순히 생부의 성을 확인하게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아니하는 반면, 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모계의 혈연집단을 중심으로 생활관계를 형성할 것이 명확히 예상되어 모성의 사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익이 존재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부의 성을 사용할 것을 강제하면서 모의 성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 다음으로, 가족관계의 변동과 새로운 가족관계의 형성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법적 안정성에 대한 위협이 문제되지 않거나, 성이 생물학적 부의 혈통을 상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을 다른 성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입양의 경우에 있어 양자는 친족관계, 상속 기타 법률관계에서 친생자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 모든 입양의 경우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으나 입양의 동기나 양자의 연령, 친생부모와의 관계, 입양 후의 생활관계의 형성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생물학적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향후 입양을 통해 형성된 양부모와의 생활관계 만이 양자의 실질적인 가족관계와 친족관계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 부가 사망하거나 부모가 이혼한 후 모가 양육하고 있던 자를 데리고 재혼하는 경우, 재혼한 모의 자(子)가 계부(繼父)의 성을 따르고자 하는 경우 역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계부가 실질적인 부(父)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재혼한 모(母)의 자(子) 역시 계부와 그 가족들과 항구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정들에 있어서 양부 또는 계부의 성을 사용함으로써 비록 혈통관계는 존재하지 않으나 동일한 성(姓)의 사용을 통해 새로 형성된 가족의 구성원임을 대외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개인의 인격적 이익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경우에도 개인의 생활관계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생물학적 부의 혈통을 성으로 상징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새로이 형성된 가족이 사용하는 성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내부적으로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는 가족의 구성에 관련된 비우호적인 호기심과 편견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정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성의 사용을 규율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 부부와 친생자로 구성되는 통상적인 가족만을 상정하고, 그 밖의 예외적인 상황에 처한 가족의 구성원이 겪는 구체적이고도 심각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실질적이고 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부성주의를 규정한 것 자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나 가족관계의 변동 등으로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는 부성의 사용을 강요하는 것이 개인의 가족생활에 대한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도 부성주의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인격권을 침해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10조,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은 부성주의의 원칙을 규정한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의 성을 사용할 것을 강제하는 것이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아무런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에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을 선고할 경우 부성주의 원칙 자체에 대해서까지 위헌으로 선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개선 입법이 있을 때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의 효력을 유지시키기로 하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개정 법률이 이미 공포되어 2008. 1. 1. 그 시행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2007. 12. 31.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잠정적인 적용을 명하기로 한다.
나. 재판관 宋寅準, 재판관 全孝淑의 의견
(1) 헌법 제36조 제1항의 의미
○ 우리 재판소는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 규정인 헌법 제36조 제1항의 의미에 대해 여러 차례 밝혀 온 바 있으며 특히 호주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헌법 제36조 제1항이 의미하는 ‘양성의 평등’과 ‘개인의 존엄’에 대해 명확히 판시한 바 있다.
○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양성의 평등대우를 명하고 있으므로 남녀의 성을 근거로 하여 차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과거 전통적으로 남녀의 생활관계가 일정한 형태로 형성되어 왔다는 사실이나 관념에 기인하는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인간생활의 가장 본원적이고 사적(私的)인 영역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관한 개인과 가족의 자율적 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하고 국가가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법률의 힘만으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존엄에 반하는 것이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
○ 양성평등원칙 위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성주의는 부(父)와 남성(男性)을 중심으로 한 혈통 계승을 강제하여 부와 남성을 가족의 중심에 놓게 하여 가부장적(家父長的) 가치질서를 유지, 강화하고 가족 내 여성의 지위를 남성에 비해 부차적이고 열등한 것으로 놓이게 하여 여성을 차별하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아무런 구체적인 이익을 찾을 수 없다.
생물학적 혈통 관계에서 볼 때 부의 혈통과 모의 혈통은 개인에게 동시에 전달되어 존재하므로 남녀의 생물학적 성별의 차이를 근거로 하여 부성주의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로 대표되는 오늘날의 생활양식이나 사회 구성원의 의식 구조에 비추어 볼 때도 부성주의는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부성주의가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으므로 오늘날에도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전통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차별취급 해 왔으므로 현재도 그 차별취급이 정당하다는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남성과 여성을 차별취급하고 있으면서도 그와 같은 차별취급에 대한 정당한 입법목적을 찾을 수 없어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양성의 평등을 명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 개인의 존엄 위반
부모의 합의를 통해 그 자(子)에게 부여할 성을 결정한다면 성의 결정에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들의 의사는 모두 합치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 자녀에게 부의 혈통을 성으로 부여할 것인가, 모의 혈통을 성으로 부여할 것인가는 본질적으로 개인이 자신의 가족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사적 생활영역에 속하는 문제로서 그에 대한 결정이 가족제도에 관한 사회질서에 위협을 초래하거나 기타 공공의 이익에 구체적인 위험을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다.
부(父)의 사망, 부모의 이혼, 혼인외의 자 등의 경우에 있어서 모가 단독으로 양육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부모의 합의가 없더라도 자(子)에게 자신의 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모(母)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성이 커지며 부모의 이혼과 모의 재혼 또는 입양 등을 통해 자(子)가 새로운 가족의 구성원이 된 경우에도 자(子) 자신의 복리를 위해서는 현재 사용 중인 부성의 변경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 개인의 성을 어떻게 결정하고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개인과 가족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국가가 일방적으로 부성의 사용을 강제하면서도 그와 같은 부성 사용의 강제에 대한 구체적인 이익을 찾을 수 없어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개인의 존엄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결론 -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도 헌법불합치 주문을 택하는 이유
○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헌법의 규범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그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위헌결정을 통해 법률조항을 법질서에서 제거하는 것이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헌조항의 잠정적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한다면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선고한 때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성의 결정과 사용에 대해 아무런 기준이 없어지게 되는 법적 공백과 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효력을 유지시켜 잠정적인 적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판단하면서도 주문에 있어서는 헌법불합치결정 및 잠정적용을 명하는 것이다.

※ 반대의견 재판관 權 誠
○ 문화가 항상 헌법에 선행하는 경우도 있다. 가족제도, 그 중에도 부성주의(父姓主義) 같은 것은, 분명히 헌법에 선행하는 문화의 하나이다.
○ 부자관계의 존재에 대한 인식은 모자관계의 그것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 부성주의는 자(子)의 부계혈통을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기능을 가지는 동시에 생래적으로 모에 비해 약화되기 쉬운 부와 그 자녀간의 일체감과 유대감을 강화하여 가족의 존속과 통합을 보장하는 기능을 가진다.
성은 사람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여러 기호일 뿐이며 기호의 채택이 여성의 존엄성의 실체에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친족·상속법상 실체적인 법적 지위는 물론 공사(公私)의 법률관계에 있어 여성 또는 모의 법적 지위가 부성주의로 인해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 재혼이나 입양으로 인한 부성의 변경 필요성에 대해 보더라도 재혼이나 입양사실이 노출됨으로써 개인이 받는 불이익은 재혼이나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그 원인이지 부성주의가 그 원인은 아니다.
○ 부성주의는 다른 가족제도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부성주의와 일부일처주의 그리고 이를 공시하는 기왕의 우리나라의 호주 및 호적제도는 일부 개선의 여지를 갖긴 하지만, 전체로서의 이들 제도와 장치는 인류 그리고 우리나라가 성취시킨 고도의 합리성을 갖는 문화적 산물 내지 장치로서 그 이상의 합리적 대안을 당분간은 발견하기 어려울 것이다.
○ 시대의 변천과 사회 구성원의 구체적인 생활상의 변화에 따라 생활양식과 문화의 변화가 선행되면 생활양식과 문화현상을 반영하는 규범이, 변화된 생활양식과 문화를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것이 사물의 자연스러운 이치인데, 오늘날 우리 사회의 생활양식과 의식 구조에 비추어 보면 부성주의의 존속과 그 가치가 여전히 인정되고 있다. 추상적인 자유와 평등의 잣대만으로 부성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규범의 합헌성을 부정하는 것은 규범의 변경을 통해 생활양식과 문화 현상의 변화를 일거에 성취하고자 하는 반문화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이는 시기상조(時機尙早)의 부적절한 일이다.
4. 결정의 의의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제도의 구성이라는 헌법 이념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다만 헌법불합치 결정의 이유에 대해서는, 부성주의 원칙 자체는 합헌이지만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규율이 부족한 것에 위헌성이 있다는 의견과 부성주의 원칙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으로 나누어 졌다. 이미 민법의 개정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되어 개정 법률이 2008. 1. 1.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으므로 2007. 12. 31.까지만 적용시키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2008. 1. 1.부터 시행될 개정 민법 조항의 내용은 이 사건의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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