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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법] 씨족연에서 입안한 종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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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4 10:21:36
[종사법] 씨족연에서 입안한 종사법안

[종사법안]

제정: 한국씨족총연합회
제정일: 1999. 7. 10
국회법사위 제출: 1999. 7. 31.


宗事法(案)


第1章 總則

第1條【目的】
이 法은 姓本과 宗中에 관한 傳統家族文化를 保護함으로써 民族文化를 傳承 暢達하는 데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使用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宗中'이라 함은 共同先祖의 奉祭祀와 墳墓守護 및 宗中員 相互間의 親睦圖謀 등을 目的으로 하는 그 宗中 始祖의 男系 後孫으로 構成된 自然的 血族集團을 말한다.
2. '姓本宗中'이라 함은 그 姓本의 始源이 된 이를 始祖로 하는 宗中을 말한다.
3. '族譜'라 함은 大同譜, 派譜 등 宗中員 全部 또는 一派의 親族關係를 網羅하여 體系的으로 나타내는 文書 其他 表現物을 말한다.
4. '宗事委員會'라 함은 이 法에 의한 宗事委員會를 말한다.
5. '韓國姓本宗中協會'라 함은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 韓國姓本宗中協會를 말한다.



第2章 姓本과 族譜

第3條 (姓本의 登錄과 公用姓本의 制限)
① 姓本은 宗事委員會에 登錄하여야 하고, 宗事委員會에 登錄되지 아니한 姓本은 公簿에 記錄하지 못한다.
② 姓本登錄簿는 原本과 副本을 作成하여, 原本은 宗事委員會에 備置하고, 副本은 大法院이 이를 保存한다.
② 姓本登錄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事項은 戶籍法을 準用하되 그 施行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法院規則으로 定한다.

第4條 (姓本宗中의 姓本登錄) 1959년 12월 31일 以前에 通用된 姓本의 姓本宗中은 다음 各號의 資料를 갖추어 宗事委員會에 姓本을 登錄하여야 한다.
1. 姓本宗中의 規約
2. 姓本宗中의 代表者에 관한 資料
3. 繼代되는 姓本 始祖에 관한 資料
4. 族譜가 刊行된 경우에는 歷代 族譜
5. 族譜가 刊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宗中員을 特定할 수 있는 資料

第5條 (姓本創設者等의 姓本登錄等) 1960년 1월 1일 以後 姓本을 創設하거나 歸化한 者 또는 그 姓本宗中은 宗事委員會에 다음 各號의 資料를 갖추어 姓本을 登錄하여야 한다.
1. 姓本을 創設한 경우 그 創設者와 姓本創設에 관한 資料
2. 歸化者로서 姓本을 使用하는 경우 그 歸化者와 姓本에 관한 資料
3. 姓本宗中이 整備된 경우 그 規約과 代表者에 관한 資料
4. 族譜가 刊行된 경우에는 歷代 族譜
5. 族譜가 刊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宗中員을 特定할 수 있는 資料
第6條 (同一한 姓本의 整理)
① 血族이 아닌 姓本宗中의 姓本이 서로 同一한 때에는 宗事委員會의 仲裁에 의하여 本을 變更하거나 本에 서로 區別할 수 있는 標記를 追加할 수 있다.
② 이 法 施行 以後에 創設된 姓本이 旣存의 姓本과 同一한 경우에는 宗事委員會의 仲裁判定이나 家庭法院의 判決에 의하여 後에 創設된 姓本을 變更하여야 한다.
③ 第1項, 第2項의 仲裁 또는 訴는 雙方 姓本宗中을 當事者로 하며, 訴提起에 앞서 宗事委員會의 仲裁를 거쳐야 한다.
④ 姓本宗中이 第1項, 第2項의 仲裁를 申請하거나 訴를 提起할 때에는 宗中總會의 議決을 거쳐야 하고, 仲裁申請이나 提訴를 받은 경우에는 宗中員에게 이를 告知하여야 한다.

第7條 (姓本의 訂正)
① 戶籍에 記載된 姓本이 所屬 姓本宗中의 姓本이 아닌 경우, 그 戶籍의 戶主는 所屬 姓本宗中의 確認書와 正當한 族譜 또는 戶籍에 記載된 姓本의 姓本宗中의 確認書를 添附하여 姓本의 訂正을 申請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의하여 姓本을 訂正할 수 없는 경우 그 戶主는 戶籍에 記載된 姓本의 姓本宗中과 所屬 姓本宗中 雙方을 相對로 宗事委員會에 仲裁를 申請할 수 있고, 그 仲裁가 成立되지 아니하는 경우 家庭法院에 姓本確認을 請求할 수 있다.
③ 그 戶主가 第1項, 第2項의 仲裁申請이나 請求를 拒否하거나 懈怠하는 경우에는, 戶籍에 記載된 姓本의 姓本宗中 또는 所屬 姓本宗中은 나머지 兩者를 相對로 宗事委員會에 仲裁를 申請할 수 있고, 그 仲裁가 成立되지 아니하는 경우 家庭法院에 姓本確認을 請求할 수 있다.
④ 第2項, 第3項의 仲裁申請이나 訴에 있어서 訂正할 戶籍이 多數이고 그 原因이 同一한 경우에는 宗事委員會나 家庭法院의 許可를 받아 一括하여 仲裁申請이나 訴提起를 할 수 있다.
⑤ 第4項의 許可를 함에 있어서 宗事委員會나 家庭法院은 그 多數 戶籍의 戶主 全員을 實質的으로 代表하는 宗中代表者나 檢事로 하여금 그 多數 戶籍의 戶主 全員을 代理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代理人은 仲裁나 訴訟의 進行狀況을 遲滯없이 그 戶主 全員에게 告知하여야 한다.

第8條 (支派宗中을 위한 姓本創設) 姓本宗中이 民法 第781條의2 第5項에 의하여 支派宗中을 위한 姓本創設의 申請을 함에 있어서는 姓本宗中과 姓本이 創設될 支派宗中의 總會議決을 거쳐야 한다.

第9條 (族譜紛爭에 대한 仲裁) 姓本宗中 名義로 刊行된 族譜에 있어서, 記載된 親族關係에 重大한 흠이 있는 경우 利害關係있는 姓本宗中은 그 族譜의 刊行者를 相對로 宗事委員會에 仲裁를 申請할 수 있다.


第3章 宗中

第10條 (姓本宗中과 代表者의 代行 等)
① 이 法 第2章의 訴나 仲裁申請에서 그 當事者가 될 姓本宗中이 韓國姓本宗中協會에 登錄되지 아니하거나 그 代表者가 確定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姓本宗中은 檢事가 代表하는 것으로 본다.
② 第1項의 경우 檢事는 지체없이 그 姓本宗中의 代表者를 確定하여 訴訟을 遂行하게 하여야 한다.

第11條 (宗中社團法人과 宗中財團法人)
① 同一 姓本宗中에 所屬된 一個 또는 數個 宗中이나 宗中의 一部인 團體는 그 宗中 代表者가 定款을 정하고 宗事委員會의 認可를 받아 宗中社團法人으로 할 수 있다.
② 同一 姓本宗中에 所屬된 一個 또는 數個 宗中의 宗中財産은 그 宗中 代表者가 定款을 정하고 宗事委員會의 認可를 받아 宗中財團法人으로 할 수 있다.
③ 第1項, 第2項의 法人의 定款 및 定款變更은 所屬 姓本宗中의 承認을 거쳐야 하고, 그 設立의 母體인 宗中과의 關係를 斷絶하는 內容이 있는 경우 그 部分은 無效로 한다.
④ 第1項, 第2項의 法人은 宗事委員會에 登錄하고 그 監督을 받는다.
⑤ 宗中所有 不動産을 그 宗中이 設立한 宗中社團法人이나 宗中財團法人 앞으로 移轉하는 登記에 관하여 取得稅는 全額 減免하고 登錄稅는 100분의 50을 減免한다.

第12條 (宗中不動産의 登記)
① 宗中 所有 不動産이 未登記이거나 그 宗中 以外의 者 앞으로 名義信託되어 있어 그 宗中 앞으로 登記申請하는 경우에 이 法에 定하지 아니한 事項은 不動産所有權移轉登記等에關한特別措置法(法律 第4775號)을 適用한다.
다만 그 不動産에 관하여 訴訟繫屬 中이거나 確定裁判으로 因하여 登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法律 第4775號가 定하는 保證書는 그 宗中의 總會會議錄과 所屬 姓本宗中의 保證書로 한다.
③ 第2項의 會議錄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이 明示되어야 한다.
1. 그 總會의 召集通知에 관한 事項
2. 그 不動産이 그 宗中의 所有임을 認定할 수 있는 根據資料와 이에 대한 討議 內容
3. 名義信託의 境遇에는 名義受託者에게 그 總會의 召集通知를 한 事實과 名義受託者 中 그 總會에 參席한 者의 陳述內容
④ 宗中이 取得한 不動産 中 宗事委員會의 許可를 받은 것을 이 法에 의하여 그 宗中 앞으로 登記하는 경우에는 農地法 第6條, 第7條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⑤ 第1項의 登記에 관하여 取得稅는 全額 減免하고 登錄稅는 100분의 50을 減免한다.

第13條 (宗中文化財의 指定 및 登錄)
① 文化體育部長官은 歷史的 意義와 文化的 價値를 가진 墳墓 기타 宗中施設과 宗中儀式 其他 宗中文化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宗中文化財로 指定할 수 있다.
② 宗中文化財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事項은 文化財保護法을 準用하되 그 施行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4章 宗事委員會

第14條 (宗事委員會의 設置)
① 이 法에 의한 姓本이나 宗中法人에 관한 事務와 이 法이 定하는 仲裁를 爲하여 國務總理 所屬下에 宗事委員會를 둔다.
② 宗事委員會는 政府組織法 第2條(中央行政機關의 設置와 組織)의 規定에 의한 中央行政機關으로서 그 所管事務를 遂行한다.

第15條 (宗事委員會의 所管事務) 宗事委員會의 所管事務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姓本에 관한 事項
2. 宗中社團法人 또는 宗中財團法人에 관한 事項
3. 이 法에 의한 仲裁에 관한 事項
4. 其他 이 法에 의하여 宗事委員會의 所管으로 規定된 事項

第16條 (宗事委員會의 構成 등)
① 宗事委員會는 委員長 1人 및 副委員長 1人을 包含한 9人의 委員으로 構成하며, 그 中 4人은 非常任委員으로 한다.
② 宗事委員會의 常任委員과 非常任委員(以下 '委員'이라 한다)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 중에서, 委員長과 副委員長은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하고 기타 委員은 委員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1. 姓本宗中의 代表者이거나 이던 者로서 韓國姓本宗中協會가 推薦한 者
2. 判事·檢事 또는 辯護士의 職에 15년 以上 있던 者
3. 大學이나 公認된 硏究機關에서 關聯 學科의 副敎授 以上 또는 이에 相當하는 職에 15年 以上 있거나 있던 者로서 韓國姓本宗中協會가 推薦한 者
③ 委員長과 副委員長은 政務職으로 하고, 其他 常任委員은 1級 相當 別定職 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第17條 (宗事委員會의 仲裁)
① 이 法에 의한 仲裁申請이 있는 경우 委員은 仲裁契約의 締結을 위한 調停을 한다.
② 相當한 調整에도 불구하고 仲裁契約이 締結되지 아니하면 宗事委員會는 仲裁不成立을 決定한다.
③ 第1項에 의하여 仲裁契約이 締結된 경우 그 仲裁契約에 依據하여 仲裁하되 仲裁人은 委員 中에서 選定되어야 한다.
④ 宗事委員會의 仲裁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事項은 仲裁法 第7條 乃至 第12條를 準用하고, 그 施行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18條 (韓國姓本宗中協會)
① 이 法이 定하는 任務를 遂行하는 等 姓本宗中 共通의 課題를 解決하고, 姓本宗中 間의 和合을 통하여 民族의 安寧과 發展을 圖謀하기 위하여 韓國姓本宗中協會를 設立한다.
② 姓本宗中은 韓國姓本宗中協會에 加入할 수 있다.
③ 韓國姓本宗中協會는 法人으로 하고,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定款을 作成하여 國務總理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會則을 變更할 때에도 또한 같다.


附 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2년 1월 1일부터 施行한다. 다만 이 法의 施行을 準備하기 위한 行爲는 2001년 1월 1일부터 할 수 있다.

第2條 (法 施行의 準備)
① 韓國姓本宗中協會는 2001년 1월 31일까지 構成한다.
② 宗事委員會는 2001년 2월 28일까지 構成한다.
③ 2001년 12월 31일 現在 戶籍에 記錄된 姓本의 姓本宗中이나 姓本創設者, 歸化者 等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法第4條 또는 第5條에 의하여 姓本登錄을 하여야 한다.
④ 第3項에 의한 姓本登錄이 되지 아니하는 境遇에 對備하기 위하여 宗事委員會는 2001년 7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2001년 12월 31일 現在 戶籍에 記錄된 姓本 全部를 職權으로 臨時登錄하여야 하며, 大法院은 이에 必要한 資料를 提供하여야 한다.
⑤ 이 法 施行 前에 登錄된 社團法人이나 財團法人으로서 이 法 第12條의 法人과 그 實質이 같은 것은, 그 法人의 申請에 의하여 그 監督機關을 宗事委員會로 變更할 수 있고, 그 境遇 그 法人은 監督機關 變更日부터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으로 본다.

第3條 (有效期間의 變更)
法律 第4775號의 有效期間은 이 法 第16條에 의한 登記에 관하여는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宗事法 提案理由書

1. 總說

姓本과 宗中은 傳統家族文化의 核心部分으로서 氏族, 나아가 民族의 正體性의 基礎이며 關聯된 紛爭도 적지 아니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立法이 되지 아니하여 混亂을 야기하는 점이 적지 아니하고, 복잡한 世態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放置하여서는 장차 큰 危險에 逢着할 憂慮도 없지 아니함.
그러므로 이에 관한 主要部分을 成文化하여 保護함으로써 民族文化를 傳承 暢達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假稱 宗事法案을 提出하고 立法을 請願함.
(다만 그 施行에 관하여는 影響의 重大性을 勘案하여 施行日까지 넉넉한 期間을 둠으로써 그 동안 法施行을 위한 충분한 準備와 弘報를 하게 하고, 미비한 점이 나타나는 경우 法改正 등으로 補完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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