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령

HOME>커뮤니티>가족법령
게시글 검색
[입법예고] 2004 민법(재산법) 개정안
관리자 조회수:4173 222.113.254.118
2019-04-24 09:38:54
[입법예고] 2004 민법(재산법) 개정안

⊙법무부공고 제2004-25호

민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6 월14일

법 무 부 장 관

민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기본법인 민법 재산편 부분은 1958년 제정된 이래 그간 단 1차례의 부분적인 개정만을 한 채 시행되어 온 결과,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현실을 규율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드러나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법통일을 위한 로마기구의 상사계약법원칙』, 『UN통일매매법』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私法統一움직임등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민법재산편의 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에 따라, 성년연령을 19세로 낮추고 근저당권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규율하며 보증인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여행계약과 중개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130여개의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1편 총칙

가. 헌법이념을 구체화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좇아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사람의 인격권이 일반적으로 보호됨을 규정함.

나. 청소년의 성숙도, 성년기 인하가 세계적 추세인 점 등을 고려하여 성년연령을 만20세에서 만19세로 낮춤

다. 실종기간이 1년인 특별실종중 사망의 개연성이 높은 선박침몰, 항공기추락 등의 경우에는 6개월로 기간을 단축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짓도록 함.

라. 법인설립에 관한 허가주의가 헌법상 보장되는 결사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인가주의로 변경함.

마.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을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보아 등기나 인도를 하여야만 재단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함.

바.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의도한 목적,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

사.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있어 실제 가장 많이 문제되는 동기의 착오도 거래상 본질적인 사정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

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경우에 착오를 알 수 있었을 때, 상대방은 표의자의 착오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표시의 유효함을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자.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도 원칙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유효한 것으로 하여 현행법상 전부무효의 원칙을 일부무효의 원칙으로 변경함.

차. 무권리자가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은 유효한 것으로 하고,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한 경우에도 그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함.

카.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에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한약사의 치료,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과 공인노무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등을 추가함.

타. 재산명시신청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추가하고, 본안에 관한 응소, 재판상 상계항변과 같은 권리행사도 재판상청구를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재판상청구 외에 본안에 관한 응소, 그밖의 재판상 권리행사를 추가함.

□제2편 물권

가.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목적물에 대한 처분은 가등기에 의해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한도에서 무효라는 규정을 두어 가등기의 실체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나. 물건이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부동산에 놓이게 된 경우에 부동산점유자는 물건점유자가 부동산에 출입하여 물건을 수거해 가는 것을 인용하되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점유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다. 이웃거주자는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이 통상의 용도에 적당하고 사회통념상 상당한 경우에는 인용할 의무를 부담하되, 생활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으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특정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라. 건물이 건축시행자 등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웃 토지의 경계를 침범한 경우에 이웃 토지 소유자 등은 경계가 침범된 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 또는 그 침범된 날로부터 10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를 인용하도록 하되, 건물소유자에게 해당토지에 대한 지료상당의 보상 또는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마. 공유자는 5년내의 기간으로 지분을 처분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5년을 넘지 못하도록 함.

바.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토지와 지상건물이 법률행위에 의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는 때에 는 건물소유자를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지 상권설정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여 판례상 인정되어 오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강제경매 등으로 인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는 때에는 저당물의 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에 관한 현행법 제366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사. 현행법은 근저당과 관련하여 한개의 조문만을 두고 있으나 실무상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는 근저당에 대한 법률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채무자나 근저당권설정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이에 대한 11개의 조문을 신설함.

(1)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를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권,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권에 한정하여 무제한적 포괄 근저당을 방지함으로써 근저당권설정자 및 후순위권리자 등을 보호함.

(2)원본의 확정전에는 후순위권리자 등 이해관계인의 승낙없이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기본계약의 변경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를 자유롭게 허용하고, 채권최고액은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어 변경할 수 있도록 함.

(3)근저당권자는 원본의 확정전에 그 담보할 채권과 함께 근저당권 또는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2개이상의 근저당권으로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저당권의 양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함.

(4)원본의 확정전에 개개의 피담보채권이 양도되거나 채무가 인수되는 경우에 양도된 채권이나 인수된 채무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5)근저당권설정자는 설정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원본의 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근자당권설정자를 보호하고, 원본의 확정사유를 열거하여 근저당권실행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함.

(6)근저당권설정자는 원본 확정후 채권최고액을 현존채무액과 이후 1년간 이자, 위약금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범위로 감액청구 할 수 있도록 하여 설정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함.

□제3편 채권

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금전배상으로 하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체·건강의 침해로 인한 손해의 경우 법원은 정기금으로 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나.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보증의사의 진지성과 신중성을 확보함.

다.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3개월이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하고, 위의 의무위반으로 보증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면책되도록 함으로써 보증인을 보호함.

라. 근보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근보증에 의한 보증인의 책임범위를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로 한정하여 무제한적 포괄근보증을 금지함.

마. 근보증의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이를 갱신한 때에도 3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며, 근보증 당시의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에는 근보증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바.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도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승낙의 도달시로 규정함.

사. 계약해제 사유를 1개의 조문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하면서, 해제권행사에는 원칙적으로 최고를 요하되 채무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할 것이 명백히 예견되는 때,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도록 함.

아.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장래의 계약이행이 의심스러운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되, 중대한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해지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신설함 .

자. 현저한 사정변경으로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명백히 부당한 때에는 당사자는 계약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상당한 기간 내에 수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함.

차. 매매의 목적물에 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우 담보책임으로 현행법상 인정되고 있는 계약해제,손해배상 외에 매수인의 대금감액 청구권을 신설함.

카. 하자담보책임으로 현행법상 인정되고 있는 계약해제, 손해배상외에 매수인의 대금감액청구권, 하자보수청구권을 신설함.

타. 종류매매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도 현행법상 인정되고 있는 계약해제, 손해배상 외에 감액청구권, 보수청구권을 신설함.

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후 보증금으로써 지체된 차임 기타 임대차와 관련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도록 규정하여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일반조항을 신설함.

하. 사용자는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안전을 배려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를 신설함.

거. 완성된 건물 등의 하자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해제를 가능하도록 하였음.

너. 여행은 대중화·보편화되어 있고 이로 인한 피해사례가 많음에도 약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여행자의 사전 계약해제권, 대금의 지급시기,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귀환운송의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행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여행자의 보호를 도모함.

더. 중개는 사회적으로 널리 실행되고 있는 거래임에도 이를 규율하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이 없는 실정이므로 이를 규율하기 위하여 중개인의 보수 및 비용 청구권의 발생, 보수청구권의 감액 및 상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개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러.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라도 배상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불법행위를 한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더라도 감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다만 미성년자에게 변제자력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법무심의관, 전화 503-7034, FAX 503-7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 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재산법)개정안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