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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씨 종중의 전통보전
박정하 조회수:977 222.232.182.33
2021-10-20 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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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문화로서의 성씨종중의 전통보전

박 정 하

비물질 문화는 크게 제도적인 요소와 관념적인 요소로 나뉩니다. ‘제도적인 요소’는 규범 문화라고 불리는 것인데 사회 구성원들의 행위를 규제하거나 관계를 규정하는 규범이나 원리를 말하며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전체로서의 사회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와 습관을 말합니다. 가족제도, 혼인제도, 친족제도, 정치제도, 경제제도, 법률제도, 교육제도 등 사회 구성원들에게 행동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가족제도의 측면에서 우리의 가족문화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살펴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가족은 혈족을 단위로 생산과 방위를 함께하는 생활 공동체이자 그 공동체를 지켜내는 동일운명공동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우리의 삶과 사유를 가장 원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국가가 최소한의 기초적 삶을 보장하지 못할 때에도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가족을 단위로 삶을 꾸려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가족을 가장 중요한 삶의 장으로 삼았고 가족에서 우러나오는 인륜을 사회도덕의 근본으로 삼아왔습니다.

민주화, 세계화, 지식정보화로 인해 우리의 가족과 가족주의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직계가족에서 핵가족으로 중심이 이동했으며 핵가족이 분화되고 1인가구가 2020년 현재 6,643,354가구로 전체가구수의 31.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분화에 따른 1인가구의 증가는 사회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출산율의 증가를 기대 하기 어렵고 이로 인한 인구감소는 국가의 위기로 닥아 올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고자 전국의 인구감소 지역인 89곳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한다는 최근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 대책의 성공여부는 적극적인 국가차원의 지원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의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씨종중이라고 하는 임의단체는 동성동본의 가족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효(孝)의 또 다른 실천인 조상 숭배와 친족 간의 친목과 유대, 그리고 후손교육과 같은 이념으로 뭉쳐진 단체입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라는 조류에 밀려 이 단체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진보정부에서 이뤄진 가족관계법의 제정취지 중 일부는 성씨종중의 지향점에 배치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성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 것은 우리의 전통이나 가치관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가 가져오는 부작용으로 인해 앞으로 성씨종중의 운영은 매우 심각하게 위축되어 상당 수 종중은 존립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종중이 자립기반을 구축하여 발전해 가도록 경제활동을 해 나가는데도 제약이 많습니다.

성씨종중의 활동이 위축되고 나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부나 국회가 이런 현실에 닥친 사정과 문제를 전향적으로 인식하고 시대에 부합되는 제도와 법령을 제정 시행 하여 성씨종중의 아름다운 전통과 문화적 가치가 보전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헌법 제9조의 정신을 구현하는 길이 되고 성씨종중의 장래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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