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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사례] 양자의 성과 본 고치기
관리자 조회수:1525 222.113.254.118
2019-04-24 07:55:18
[가족법사례] 양자의 성과 본 고치기

문)━━━━━━━━━━━━━

저는 甲남과 혼인하여 10년이 되었으나, 자녀가 없어서 입양을 하려고 합니다. 양자를 양친인 甲남의 성과 본으로 고쳐 친생자와 같이 키우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요?
(양자를 양친의 성과 본으로 고칠 수 있는지)


답)

양자가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입양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해 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제한되어 있는바,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양자가 될 자는 「요보호아동」으로서 ①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 이하 같음)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함)에 보호의뢰한 자, ②부모(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호시설 또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자, ③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자의 자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시설에 보호의뢰한 자, ④기타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시설에 보호의뢰한 자이어야 합니다(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양친될 자의 자격은 ①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②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③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④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⑤기타 양자로 될 자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등이 요구됩니다(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위 법에 의한 요보호아동을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나 다른 직계존속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이 경우 후견인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입양동의를 할 수 있음)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부모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자를 입양할 때에는 보호의뢰시의 입양동의로써 입양의 동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한, 15세 이상인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위와 같은 입양동의 외에 양자로 될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위 입양의 동의는 서면에 의하되, 동의에 필요한 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위 법에 의한 입양은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입양신고는 양친이 될 자가 양자로 될 자의 후견인과 함께 서면으로 하되, ①양자 될 자가 위 요건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양친이 될 자의 가정상황에 관한 서류, ③위와 같은 입양동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제7조).

그리고 이 법에 의하여 양자로 되는 자는 양친이 원하는 때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양자·양친·친부모 기타 관계인은 입양되어 1년이 경과된 때에는 ①약취 또는 유인에 의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던 자가 양자로 된 때, ②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를 제외하고는 입양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9조).

출처: http://www.klac.or.kr(한국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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